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 2008. 2. 2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4. 19:40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1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마량면 쪽에서 완도군 고금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 완도군 고금면 방면에서 마량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싼 타 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및 설명, 위험 운전자 정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