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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1 2019고정7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5. 11:54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보고, B을 통해 채팅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관련 투자회사인데 국내 거래한도에 묶여 투자금액을 해외 거래사이트로 입금하는 작업을 해주면 거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되고 그 돈을 C에 충전하여 비트코인을 시장가대로 구매한 후 알려주는 전자지갑 주소로 출금을 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입금한 1,000만 원을 C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고, 같은 달 28.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E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 입금한 4,800만 원 중 4,75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D)로 이체한 후 이를 C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고, 같은 날 보이스피싱 피해자 G이 위 기업은행 계좌(F)에 입금한 5,900만 원 중 5,84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D)로 이체한 후 이를 C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