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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22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3387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