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25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경 스마트 폰 채팅 앱 ‘C’ 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 여, 16세) 와 피고인은 여성을 가장하여 ‘C ’에서 성 매수 남을 물색한 뒤 D에게 안내하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남성과 성매매를 한 뒤 그 대금을 피고인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 05:0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모텔 502호에서 ‘C’ 을 통해 모집한 성명 불상 남성을 D가 대기 중인 위 모텔 303호로 안내하고, 같은 날 08:00 경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 남성을 위 모텔 303호로 안내하여 D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D 사진, 모텔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미성년자 임을 몰랐다고

주장 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가 판시 일시 무렵 17세의 미성년자 임을 알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