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318 | 지방 | 2001-06-25
제2001-318호 (2001.06.25)
취득
취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상세계획이 지정된 이후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임을 알고 취득하여 1년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판단됨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처분청이 200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165,331,230원, 농어촌특별세 15,155,360원, 합계 180,486,5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구 ㅇㅇ중공업(주), 2001.5.3. 상호변경〕이 1997.2.28.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 토지 1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223.3㎡(이하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를 청구인을 포함한 8개의 ㅇㅇ그룹 계열사가 그룹사옥 신축을 목적으로 공동취득한 기존의 토지와 함께 사옥신축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59,815,622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5,331,230원, 농어촌특별세 15,155,360원, 합계 180,486,590원(가산세 포함)을 200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구 ㅇㅇ중공업(주)로서 ㅇㅇ그룹 8개 계열사가 1992.7월부터 그룹사옥을 신축할 계획을 수립하여 그 예정지를ㅇㅇ구ㅇㅇ부근의 ㅇㅇ학원 이전부지로 정하고, 먼저 ㅇㅇ학원 소유의 42필지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1994.2.28.에 체결한 후 1996.8.21.에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그 후 1997.2.28.에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도 당초부터 예정지에 포함된 토지로서, 사옥신축을 위하여 반드시 취득해야 할 토지이므로, 비록ㅇㅇ시가 1995.3.2.자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건축이 제한된 토지라 하더라도 1997.1.6.에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계획을 『ㅇㅇ그룹이 기 확보한 토지와 함께 상세계획이 확정되면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사옥을 신축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996.8.21.에 취득한 일단의 토지와 함께 상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사용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토지만을 대상으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한 후 1년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그룹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 확보한 토지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같은 목적으로 연접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단의 토지로 보아 1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6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되, 토지 취득 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ㅇㅇ그룹 8개 계열사가 그룹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기존에 취득한 토지와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1997.2.28.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기존의 토지와 함께 1995.3.2.에ㅇㅇ시가 상세계획구역(현재는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됨)으로 지정 고시한 토지로서, 상세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건축이 제한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0.5.12. 99두42)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1992.7월에 청구인을 포함한 ㅇㅇ그룹의 8개 계열사가 그룹사옥을 신축하기로 하여 그 예정지를 청구외 ㅇㅇ학원이 이전할ㅇ구ㅇ로 소재ㅇㅇ부근의 토지로 정하고, 계열사 중 ㅇㅇ건설(주)를 대표로 1994.2.28.에 ㅇㅇ학원 소유의 42필지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1996.8.21.에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예정지 중 개인 소유의 9필지 토지를 1996년과 1997년에 취득하였으며, 그 중 1997.3.29.에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도 당초부터 사옥신축 예정지에 포함된 토지로서, 사옥 신축에 필요한 토지임을 지적도 등에서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1997.1.6.에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택지취득허가증에서도 “상세계획이 확정되면 ㅇㅇ그룹이 기 확보한 토지와 합병하여 사옥신축 부지로 사용할 계획임”을 명확히 하고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서울특별시가 1995.3.2.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ㅇㅇ구ㅇㅇ동,ㅇㅇ로 일대(3,310,000㎡)를 국제업무, 첨단정보 산업단지로의 개발과 주거, 상업, 업무기능 등이 조화있게 배치된 미래형 도시공간을 조성할 목적으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상세계획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그룹사옥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상세계획이 지정된 이후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임을 알고 취득하여 1년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