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3. 19.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2014. 3. 27.부터 2014. 5. 30.까지 대구 동구 E 외 79필지에서 발생되는 고철 및 비철을 수거하여 시세에 따라 이를 처분할 권한을 수여하고, 원고는 피고 C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납입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위 보증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주위적 청구)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D이 자신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 80필지 소재 지상물 철거공사를 넘겨주면, 원고에게 위 공사의 철거권을 넘겨주겠으니, 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고, 피고 B은 자신이 이를 보증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D은 2014. 4. 9. 원고에게 ‘보증금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 하고 있으니, 고철과 비철이 안 나오게 되면 손해를 배상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로 하여금 위 고철과 비철을 수집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보증금 반환 청구(예비적 청구) 피고 C은 2014. 4. 9. 원고에게 '2014. 4. 15.까지 위 공사가 시작되지 아니하면 위 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하겠다.
'라고 약속하였으나, 위 공사는 시작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