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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5 2014가단112606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6. 6. 1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2. 9. 12. 준공검사를 마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4 소재 단원마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다.

1. 지하 익스펜션 조인트 보완공사 후 문제 발생시 10년차 교체

2. 현관 출입문 연창 보완공사 후 10년차 교체

3. 지상주차장 차선도색(중앙도로 차선 포함)

4. 지하주차장 비상계단 도색(5개소)

5. 현관 외벽 스톤(10년차 종결시 시행)

6. 지하주차장 환기구 지붕 3개소(11월말 이내)

7. 파고라 지붕(아스팔트 슁글 시공)

8. 지하주차장 CCTV 증설, 교체(DVR 2대, 모니터, 카메라 22대) 원ㆍ피고는 2008. 9. 10. 이 사건 아파트의 5년차 하자보수약정을 체결하여 아래 항목에 대해 피고가 하자보수 및 추가 공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Ⅰ. 10년차 종결 공사 현황

1. 각동 계단실 누수 보수공사

2. 지하 공동구 누수 보수공사

3. 지하주차장 입구 트렌치 무소음 덮개(3개소)로 교체공사

Ⅱ. 5년차 연계 대체공사 현황

1. 지하 익스펜션 조인트 보완공사 후 문제 발생시 10년차 교체 항목은 지하주차장 출입구 램프 케노피(3개소) 설치공사로 대체

2. 현관 출입문 연창 보완공사 후 10년차 교체 항목은 지역난방 자동제어시스템 교체공사로 대체

3. 현관 외벽 스톤(10년차 종결시 시행) 항목은 4동, 7동 피로티 구조물 및 기둥 대리석 질감 페인트 공사로 대체

4. 지하주차장 CCTV 증설 항목은 각동 외곽지역 외 CCTV 증설(21대) 공사로 대체 원ㆍ피고는 2012. 8. 28. 아래 기재 항목을 이 사건 아파트의 10년차 하자보수 범위로 정하고, 열거된 사항 외에는 민원 제기나 하자보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하자보수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