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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4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낮에 2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 피해자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20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 문 위로 피고인 소유의 LG G2 휴대폰 카메라를 비추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7. 13:5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9세)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알고 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 문 위로 피고인 소유의 LG G2 휴대폰 카메라를 비추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디지털분석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 수법, 촬영 부위와 장소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