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7984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7. 18:40경 대구 북구 B약국 앞에 손님을 내려 주기 위해 정차한 C 소속 D 시내버스 안에서, 하차하기 위해 뒷문 앞에 서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E(여,21세)에게 순간 욕정을 느껴 오른손 손바닥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