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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2443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292,629원 및 그 중 65,735,304원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1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