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8. 구미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불법 B 사이트인 ‘C’(D)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G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및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적중 시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4회에 걸쳐 도금 합계 340,609,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다액의 금액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속하여 도박을 계속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도박 습벽 개선을 위해서 도박치료강의 수강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