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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1093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66호 법정에서 ‘원고 주식회사 C가 2010. 12. 28.경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당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E의 요청에 응하여 설날 선물세트 제작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었으니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제기된 위 법원 2011가단285358호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경부터 2011. 2. 7.경까지 주식회사 D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위 회사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위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E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도장과 통장은 E가 소지하고 관리하였으므로 F와 E로부터 2010. 12. 28.경 작성된 3,500만 원 짜리 차용증서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