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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2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 01: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안경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경주에서 택시타고 오면 이만큼 돈이 나오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몸통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근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경관 등에게 수차례 사죄의 뜻을 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