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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7나207417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제3항과 같이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제4항과 같이 원고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9면 제14행 “‘유류금액’란 기재”를 “‘유류대금’란 기재”로 고쳐 쓴다.

3.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N가 피고들과의 유류거래 시 작성한 정산서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 주장 요지 N가 피고들에게 할인해주기로 했다는 유류대금액에 관한 증거는 N의 진술과 피고들이 제출한 정산서(을 제2호증, 가지번호 포함) 뿐인데,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N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정산서는 매달 거래시 작성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정산서에 기재된 정산금액을 그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유류대금 액수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정, 근거를 종합하면, 원고의 영업총괄팀장인 N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서 피고들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유류를 공급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유효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합의된 유류대금 액수는 정산서 상의 금액이라고 본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