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4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2. 5. 04: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장례식 장 501호에서 조문을 하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낸 형인 피해자 E(34 세 )으로부터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듣고 피해자에게 “ 형님 저도, 나이가 35살인데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말 좀 가려 주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위 501호 장례식 장 및 화장실 앞에서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당하자 화가 나, 같은 날 04:54 경 장례식 장 1 층 밖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승용차 트렁크에서 낚시용 회칼(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 을 꺼 내 어 손잡이 부분과 칼끝에서 5cm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칼날 부분을 검정색 전기 테이프로 감아 상의 정장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5:07 경 장례식 장 1 층 로비에서 피해 자로부터 다시 폭행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여 장례식 장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 경 장례식 장 입구 계단 쪽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걸어와 피고인의 배를 발로 차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주머니에 넣어 둔 위 회칼을 오른손으로 꺼내

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쪽 복벽 자상, 결장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