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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7 2013누142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할인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① 원고가 씨제이 홈쇼핑과 체결한 계약에서도 원고의 요청 또는 씨제이 홈쇼핑이 원고와 협력하여 할인쿠폰, 일시불할인 등을 통하여 상품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갑 제1호증의 8), ② 상품구매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원고를 공급자로 하고, 상품구매자를 ‘공급받는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갑 제1호증의 10, 변론 전체의 취지),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한 상품구매자 입장에서도 할인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거래 체계와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공급자로 하고 상품구매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생한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