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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30 2018노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및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G에게 10억 원 내지 1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G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Y에게 남편 Z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 인은 위 돈을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합의를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교부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4년 및 벌금 15억 원, 추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및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ㆍ간접적으로 그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 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