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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408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0. 5. 4.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56-7에 있는 국민은행 계산동 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시가 4,900만 원 상당의 CNC선반(모델명 : S280) 1대를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면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선반을 다른 곳에 처분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3. 3. 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선반을 매도하고 남은 대출금 2,8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연합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2. 3. 8.경 인천 동구 화수동 7-11에 있는 대우종합기계 주식회사에서, 시가 5,700만 원 상당의 CNC선반(모델명 : PUMA-200C) 1대를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중 1,140만 원은 선수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4,560만 원은 피해자 연합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CNC선반 1대와 피고인의 다른 CNC 선반(모델명: PL-6G)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면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선반들을 다른 곳에 처분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3. 3. 9.경 위 D 공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선반 2대를 매도하고 남은 대출금 3,1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사본 1부, 양도담보계약서사본 1부, 대출거래내역조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