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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4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6 내지 1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일명 D실장과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다음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가짜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이용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인터넷 카페 백수백조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일명 D실장과 성명불상자는 2014. 3. 31. 13:46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이를 막아야하니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F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짜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G), (H)의 금융정보를 모두 입력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이 입력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계좌에서 일명 대포통장인 I의 농협계좌(J)로 402만 원을, K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598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일명 D실장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농협 방학역 지점 및 국민은행 신도봉 지점에서 I과 K의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ATM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4. 14. 피해자 M으로부터 140만 원을, 2014. 3. 19. 피해자 N으로부터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