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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2 2015가단1205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1,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5.부터 2018. 8.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7. 5.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C점에서 쇼핑카트에 어린아이를 태운 후 진행하다가 바로 앞에 가던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카트로 원고의 우측 발목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좌상 등 상해를 입었다.

다. 검찰은 원고의 고소에 따라 2013. 8. 19. 이 사건 사고를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의율하여 피고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3고약16896호)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과실치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가던 원고가 밀집된 공간에서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의 어떠한 과실이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이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4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① 2013. 7. 5.부터 2014. 3. 25.까지 치료비 : 2,384,910원(갑 제2, 4호증) ② 2014. 3. 26.부터 2018. 5. 8.까지 치료비 : 5,560,248원(갑 제14 내지 22호증) ③ 기왕증 기여도 : 30%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