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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7 2017가단126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