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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17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주소지에서 ‘E'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인도에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 및 인도를 보행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신고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3. 3. 10. 13:40경부터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커피숍 출입문 앞 인도에 드러누워 피해자가 일어나서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못들은 척하며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