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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430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 D, E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는 ‘K’ 이라는 상호의 대행업체를 어머니 L 명의로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M’ 라는 상호의 대행업체를 아내 N 명의로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4. 9. 2. 경부터 광주 북구 O에서 ‘P 약국’ 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A은 2015. 1. 19. 경부터 광주 북구 Q, 1 층에서 ‘R 약국’ 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이며, 피고인 C는 광주 북구 O에 있는 S 병원의 대표 원장이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E, D은 S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재진 시에는 시간적 장소적 이유로 의사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기를 원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S 병원 인근에 위치한 R 약국 개설 자인 피고인 A, P 약국 개설 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다이어트 약을 택배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E(K), 피고인 B(P 약국) 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택배를 이용하여 S 병원 다이어트 약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E는 2015. 3. 2. 경 택배로 S 병원 다이어트 약을 받길 원하는 환자 T와 연락하여 인적 사항을 받아, S 병원에서 대리 처방을 받은 후 처방전을 P 약국 약사인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한 뒤 그 약을 다시 피고인 E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E는 환자 T으로부터 약값 및 대행료를 입금 받은 뒤 택배를 이용하여 그 약을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환자들 로부터 의뢰를 받아 같은 방법으로 택배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