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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4 2012노185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의 실운영자인 D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C 명의의 공장설립승인신청 취하원(이하 ‘이 사건 취하원’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통영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3.경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인 D과 위 회사 소유인 통영시 E 임야에 대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피고인이 대리하기로 계약하고, 2008. 6. 24. 통영시 무전동 357에 있는 통영시청 종합민원실에 공장설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야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D의 동의 없이 위 신청을 취하하기로 마음먹고, 2008. 7. 15.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A4용지에 "취하원,

1. 건명 : 공장설립승인신청,

2. 위치 : 경남 통영시 E,

3. 신청인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 본인이 귀청에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하였던 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취하코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8년 7월 신청인 주소 : 부산시 북구 H, 성명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 등록번호 : I, 통영시청 귀하"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취하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15. 통영시 무전동 357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