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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43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1. 07:4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앞 노상에서, 호텔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39세)이 관리하는 관람용 화분 2개를 별다른 이유 없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굴리거나 손으로 나무를 뽑아버리는 등으로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