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43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1. 07:4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앞 노상에서, 호텔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39세)이 관리하는 관람용 화분 2개를 별다른 이유 없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굴리거나 손으로 나무를 뽑아버리는 등으로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