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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09 2017가단913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04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6. 9. 29.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법원 2016가소179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6. 11. 17.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각 판결은 각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위 2016가단104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9399호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게 대여한 금원의 반환 채권 중 청구금액 56,369,91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0. 3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위 2016가소179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11321호로 ‘3채무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게 대여한 금원의 반환 채권 중 청구금액 1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앞선 추심명령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