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청구사건][하집1984(4),261]
영농단위인 농가의 구성원의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
농지개혁법상의 분배농지는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는 농가의 대표자가 이를 분배받아 그 구성원과 함께 공동경작하는 것으로서 영농단위인 농가의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분배농지에 대하여 이를 다른 구성원과 공동으로 경작하고 그로부터 소득을 얻어 생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
원고
피고 1외 1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무시 (상세지번 생략) 전 134평 및 같은동 (지번 생략)전 69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주문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취지기재의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망 소외 1 앞으로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1958. 2. 22. 접수 제419호 및 같은지원 1958. 11. 18. 접수 제3091호로 각 1954. 12.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다시 이에 터잡아 원고 및 소외 2, 3, 4 앞으로 같은지원 1975. 8. 11. 접수 제3784호 및 제3785호로 1973. 11. 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4분지 1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농지를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농지들은 원래 피고들이 원고의 망부인 망 소외 1로부터 1968년경 경작 관리를 위탁받은 이래 이를 점유경작하여 왔던 것인데 위 망인의 유처로서 공유자의 한 사람이 된 원고는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피고들에 대한 경작관리의 위탁계약을 이 사건 솟장송달로서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농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호적등본), 갑 제7호증의 5, 6(각 상환대장), 갑 제7호증의 8(품의서),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9호증(각 증인신문조서), 을 제9호증의 2(졸업증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이 사건 농지중 전134평은 농지개혁법의 실시에 따라 망 소외 5에게 분배된 후 1952. 7. 31. 위 망인에 의하여 상환이 완료되었으나 위 망인이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채 큰 아들인 망 소외 6과 작은 아들인 망 소외 1을 남겨두고 1952. 12. 19. 사망하고, 소외 6 역시 1955. 8. 1. 사망함으로써 소외 5의 아들로서는 망 소외 1만이 남게 되자 소외 1이 1957. 7. 2.경 소외 5 명의로 되어있던 위 농지에 대한 수배자 명의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기 앞으로 변경한후 이에 기하여 위와 같이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고, 이 사건 농지 중 전 69평은 소외 1이 직접 분배받아 1957. 7. 31. 상환을 완료한후 이에 기하여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와 같이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던 것으로 이 사건 농지중 위 전 134평은 위와 같이 망 소외 5가 분배받아 이를 점유경작하여 오다가 그의 사망후에는 소외 5의 처인 피고 1과 큰 아들인 망 소외 6 등이 공동경작하여 왔고, 소외 6이 사망한 뒤에는 피고 1이 이를 점유경작하여 오던중 1956. 2. 27.경 소외 1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자 그때부터 소외 1과 피고 1이 함께 이를 점유경작하였고, 소외 1이 원고와 혼인한 뒤에는 본가에서 원고를 비록한 그의 직계비속은 물론 모인 피고 1과 소외 6의 딸로서 그의 조카가 되는 피고 2 등과 함께 한집에서 동거하면서 공동으로 이 사건 농지를 점유경작하여 오다가 1968. 11. 경 충무시 수미 1동 동작직에 취임하게 되자 원고를 비롯한 직계비속 가족만을 데리고 위 근무지 근처로 이사를 감으로써 이농한 이후로는 이 사건 농지를 본가에 남게 된 피고들이 공동으로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듯한 갑 제17호증, 을 제3호증, 제5호증의 2(각 증인신문조서), 제10호증(농지경작 확인서)의 각 일부기재와 당심증인 추학진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망 소외 1이 1968. 11. 경 그 처인 원고와 직계비속등과 함께 이농함에 있어 그의 어머니 및 질녀인 피고들이 언제든 소외 망인이 원하는 때에는 경작을 포기하고 이 사건 농지를 소외 망인에게 인도하여주기로 하는 취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를 점유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농지개혁법 제11조 의 취지에 의하면농지의 분배는 농가단위로 하게 마련임을 알 수 있으며, 위 법 제15조 에 의하면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분배농지는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는 농가의 대표자가 이를 분배받아 그 구성원과 함께 공동경작하는 것으로서 영농단위인 농가의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분배농지에 대하여 이를 다른 구성원과 공동으로 경작하고 그로부터 소득을 얻어 생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다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농지들은 앞서 본바와 같이 비록 망 소외 1이 선대인 소외 5 명의의 수배권을 상속받거나 혹은 직접 농가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분배받아 그 소유명의를 취득했고 원고가 위 망인의 유처로서 직계비속들과 함께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농가의 가산으로 피고들과 함께 이를 공동으로 경작하던 것으로 피고들은 소외 1이 직장관계로 다른 곳으로 일시 전거하여 이농한 기간중 본가에 남아 이 사건 농지를 계속 경작하여 옴으로써 오히려 농가로서 동일성을 유지하여 영농에 종사하여 왔던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것은 위 농가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던 위 경작권에 기한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들과 망 소외 1 사이에 위임 혹은 임치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터잡아 피고들이 소외 1로부터 경작관리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과 소외 1 사이에 그와 같은 위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위와 같이 농가의 가족구성원의 자격으로 이 사건 농지를 점유경작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를 비롯한 위 농가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의 공동경작을 방해, 기부한다는등 공동경작과 양립할 수 없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를 비롯한 소외 1의 상속인들이 소외 1 명의로 되어있던 이 사건 농지를 상속받아 소유명의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귀농에 따른 공동경작권이 있음을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경작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여 원고등에게 이 사건 농지를 무조건 인도하여 달라고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