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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71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11. 17. 21:4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라이브카페 주점에서, 업주 D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귀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D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거부하였고, 그곳 손님인 피해자 F(60세)가 업주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재차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빈병을 바닥에 집에 던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긴 후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조르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세게 가격한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11번, 12번의 탈구로 인한 치아상실, 치아 21번 치관 및 치근 파절, 치아 22번 보철물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일시에 피해자 D 운영의 ‘E’ 라이브카페 주점에서, 피고인 A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이 공동하여 F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F의 폭행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