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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11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오산시 D 지하 1 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3. 경부터 같은 달 16. 16:4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전자식 사행성 유기기구인 자이언트 게임기 총 29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화면 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 1점 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4. 경부터 같은 달 16. 경 16:40 경까지 위 게임 장 업 주인 위 A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가 전자식 사행성 유기기구인 자이언트 게임기 총 2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 1점 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기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위 게임 장을 찾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게임을 마치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자이언트 게임 환전방법 채 증 영상 및 사진 첨부), 자이언트 게임 환전방법 CD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