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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8 2017고단2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3. 18:45 경 평택시 C 3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3개의 객실과 벽으로 위장한 밀실 3개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중순경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A에 고용되어 위 ‘D ’에서 카운터를 보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으로 위 A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불법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