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간행]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공2011하, 1635)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1 외 1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0드단16558 재산분할 등 사건 진행 중 2001. 1. 17. 성립된 조정에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는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조정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양육비까지 청구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는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지나치게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변경하여, 상대방이 부담하였어야 할 과거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월 15만 원으로 정하고 사건본인 2에 대한 장래 양육비는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는 심판을 하였으며, 원심은 제1심의 심판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외에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6억 원 가량이었으나 청구인이 예금 등 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여 왔고 청구인이 현재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과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에 기초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해당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한 자가 공동 양육의무자인 다른 쪽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양육비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