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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8가합119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53,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5. 수급인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용인시 처인구 C과 D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물 두 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사기간 2016. 9. 1.부터 2016. 12. 30.까지로 정하여 각 동당 803,000,000원(총 공사금액 합계 : 1,606,000,000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은 2017. 3. 6.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와 피고는 2017. 3. 8.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정산금을 1,933,000,000원으로, 미지급 금액을 333,000,000원으로 하는 정산합의서(이하 ‘1차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차 정산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는 ‘하자이행증권은 사용승인서 발부 후 발급하여 건축주 현 거주 주소로 발송한다. 원고는 지체상금을 언급 및 청구하지도 않는다. 설계변경을 기준하여 합의한 금액을 피고는 준하고, 추가공사 및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는 상기 내용에 민ㆍ형사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3. 14. 1차 정산합의를 변경하여 정산금을 1,683,000,000원으로 250,000,000원 감액하고, 미지급 금액을 이전과 동일한 333,000,000원으로 하는 정산합의서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정산금 변경 외에 하자이행증권과 지체상금, 추가공사 등에 대하여는 1차 정산합의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1, 4호증의 각 1, 2,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