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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나15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에서 ‘피고 연합회’를 ‘피고’로, ‘피고 회사’를 ‘디비손해보험’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피고 차량의 운전자의 감속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이 개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디비손해보험 차량의 운전자 C은 서행의무,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였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 E도 서행의무,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디비손해보험 차량을 충돌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C, E의 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디보손해보험 차량이 자신의 진행차로로 튕겨서 들어올 것을 예상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개입되었는지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노면 결빙 등으로 인하여 시속 45km 이하의 속도로 주행하여야 함에도, 시속 70km 이상의 속도로 과속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과속운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디비손해보험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