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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02. 선고 2011두23719 판결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3749 (2011.08.1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09-0164 (2010.01.11)

제목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뒤늦게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사인간에 담합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과점주주를 벗어났다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사건

2011두237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심XX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누437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