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18 2014고단40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25. 00:53경 경남 남해군 C건물에서 A동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쓰레기 봉지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훼하고 실내가 연기로 가득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및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현실적인 피해는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현재 장애인시설에 수용되어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적은 점, 피고인이 2014년에 야간주거칩입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