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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592097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피고 B은 원고에게 455,612,782원 및 그 중 452,333,939원에 대하여 2019.7. 29.부터 2020. 1. 15.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E 주식회사(이하 ‘인수회사’라고 한다)는 2018. 5. 24. 주식회사 F(이하 ‘발행회사’라고 한다)가 발행하는 권면총액 및 발행가액 448,000,000원, 수익률 연 5.35%의 2년 만기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를 인수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률에 따라 지급기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연체이자를 가산하되 요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손해금률을 적용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발행회사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보전조치비용 등은 발행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발행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채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인수회사와 사이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채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고, 인수회사는 그 직후 위 양도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다.

발행회사는 2019. 7. 29. 청주지방법원 2019회합50008호로 회생신청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채의 원금 및 2019. 5. 24.부터 기한이익 상실 전날인 2019. 7. 28.까지 4,333,939원(= 448,000,000원 × 5.35% × 66/365일)의 기간경과이자 채권의 변제기가 즉시 도래하였으며, 원고는 2019. 8.경 합계 3,278,843원의 채권보전비용을 지출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2019. 4.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손해금률을 연 8%로 정하여 적용해오고 있다.

한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