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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2 2013고합27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8. 02:4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E이 영업이 끝났다며 술을 주지 않자 테이블 위에 있던 부탄가스, 컵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테이블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자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 E(여, 44세)의 좌측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여, 42세)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F의 등과 팔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가락을 F의 입에 넣고 옆으로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계속해서 합석을 요구하거나 만취 상태에서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식당 안에 있던 집기들을 손괴하고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폭행을 가하는 등 난동을 부렸는데 주취 중의 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엄벌이 강조되는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