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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4. 1. 22. 09:14경 위 차를 운전하고 사고지점인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소재 구성중앙병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구성초교방면에서 서울우유 방향으로 편도 2로의 2차로에서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은 버스문이 닫히는 순간 피해자가 무리하게 발을 밀어넣어 승차하려다 사고가 난 것일 뿐 자신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왼발을 올려놓은 순간 버스문이 완전히 닫히며 버스가 출발하여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넘어져 상처를 입은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요청으로 재생한 블랙박스 동영상으로도 피해자가 승차하려는 순간 피고인이 아무런 확인 없이 버스문을 닫은 점이 인정될 뿐이다). , 때마침 차량에서 승차하기 위해 발을 올려놓은 피해자 D(여, 57세)이 차량 밖으로 나가떨어져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