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5050269
화해대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