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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8 2019나561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C은 2016. 12. 9. 피고와 사이에 양산시 D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 중 50평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 외 7인은 2017. 1.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나머지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C 및 E 외 7인(이하 통칭하여 ‘매수인들’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각 계약금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당초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음에도 자신의 소유라고 매수인들을 속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이므로, 제1, 2차 매매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거나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해 취소되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위 각 매매계약은 실권조항 또는 매수인들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제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서 상무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매수인들에게 제1, 2차 매매계약을 알선하였는데, 매수인들은 매매계약을 알선한 원고를 상대로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합계 58,686,850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원고가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39조에 따른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로서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라.

또한 제1차 매매계약의 매수인 C, 제2차 매매계약의 매수인 중 F, G은 제1, 2차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제1, 2차 매매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 여부 1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