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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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20. C으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D빌딩 202호,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인도일부터 2013.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8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C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30.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원고는 2013. 3. 8. 피고에게 3월분 차임 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어 원고와 피고는 2013. 3. 13.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계약하면서(이하 ‘이 사건 해지계약’이라고 한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을 2013. 3. 25.까지, 나머지 25,000,000원을 2013. 3. 31.까지 각 반환하고, ② 임대차보증금 잔금 반환 시 월차임을 일자별로 계산하여 정산하며, ③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1.부터 2013. 4. 7. 사이에 이사비 5,000,000원을 지급하고, ④ 상호간 2013. 4. 30.까지 이 사건 해지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10,000,000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해지계약에 의하여 원고는 2013.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3. 3. 27. 5,000,000원, 2013. 4. 5. 12,000,000원, 2013. 4. 6. 3,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정산금, 이사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각 지급기일이 경과한 임대차보증금 잔액 10,000,000원, 2013. 3. 25.부터 2013. 3. 31.까지의 월차임 정산금 406,450원 1,800,000원×7/31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