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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노26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5 내지 20, 24번 사기의 점 피고인은 당시 공무를 담당하던

G가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고 하여 현장 소장의 재량으로 I를 고용해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게 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J 명의 계좌 또는 N 명의 계좌로 받아 I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21, 22, 23번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로 접대를 하고 접대비 약 700~800 만 원을 자비로 충당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위 비용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G에게 노임으로 충당하라 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누구 명의로 얼마가 입금되었는지 모르고, 위 금원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

다)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5번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에게 고철 등을 임의로 매각한 사실이 없다.

라)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7번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에게 나동선을 매각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5 내지 20, 24번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I를 고용하여 I에게 1,1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5. 경 G를 통해 J 명의의 계좌를 빌린 후 J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마치 I가 피해자 운영 회사를 위해 일한 것처럼 허위로 임금을 청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3. 11. 15. 경부터 2014. 4. 15.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