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20.01.30 2019허7870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2, 21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 상표등록 C/D/2017. 5. 16./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침대, 침대겸용소파, 침대스프링, 침대용 막대, 침대용 비금속제 바퀴, 책상, 화장대, 흔들의자, 가구, 탁자, 매트리스, 쿠션, 의복커버(옷장), 의자, 장롱, 책장{가구 , 소파, 거울

나. 원고의 선사용상표 1) 구 성 : 장수돌침대 2) 사용상품 : 돌침대 3 사용시기 : 1993년 경부터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7. 24.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 (상표등록 F), (상표등록 G). 및 선등록서비스표 (상표등록 H) 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거래업계에 널리 알려진 선사용상표들인 “장수, 장수돌침대”와 유사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거나, 선사용상표가 가지는 영업상의 신용이나 주지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것이어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8당2296호로 심리하여 2019. 9. 11.「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 선등록서비스표 및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 12, 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갑 제1호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심결 취소 사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출원 및 등록결정일 무렵 국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