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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9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으로, 서울 양천구 D 소재 ‘E’에서 2016. 4.경부터 마사지사로 일하기 시작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1:40경 위 ‘E’ 내실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 F[가명, (여, 27세)]를 마사지 침대에 엎드려 눕게 한 다음 마사지를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앞으로 돌아 눕게 한 후 얼굴에 수건을 씌운 다음 하체를 마사지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마사지복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팬티 위 음부 부위에 입을 맞추었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검찰 및 경찰 진술서

1. 피의자 G 문자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