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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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K의 11세손인 L의 4세손 M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하 ‘원고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원고는 1995. 3.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20.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있던 D와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원고 종중으로부터 10,3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7.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22734호로 위 2013. 6. 20.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G을 회장으로 선출한 2015. 12. 20.자 원고의 임시총회결의는 무효이고, 위 임시총회 관련 회의록과 참석자 서명부는 위조된 것이므로, G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3, 10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12.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G을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 ② D가 G을 회장으로 선임한 위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5. 30. 위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492호), ③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8. 18. G을 원고의 대표자로 다시 선출한 다음 이 사건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