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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4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43] 피고인들은 일행인 P, Q과 2015. 10. 18. 02:25 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S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인 피해자 T( 여, 21세 )에게 “ 맛있겠다.

섹스를 하고 싶다 ”며 시비를 걸면서 시끄럽게 떠들어 피해자 T의 일행인 피해자 U( 여, 21세 )로부터 “ 시끄럽다.

” 는 항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 여자라고 못 때릴 것 같냐

” 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들이 있는 벽 쪽으로 던지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V( 여, 21세) 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V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T의 명치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V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U가 이를 제지하려고 피해자 V의 몸을 감싸자 피고인들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U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T을 폭행하고, 피해자 V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 내측 벽 골절상 등을, 피해자 U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중지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6 고단 407] 피고인 A는 2015. 9. 23. 03:30 경 서울 성동구 W에 있는 X 대 ‘Y’ 당구클럽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Z(17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명치, 다리를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AA(16 세) 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은 당구장 뒷골목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발로 피해자 Z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AA의 얼굴,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Z의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고 무릎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