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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가합5097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75,577,3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부터 2020. 1. 13.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2013. 3. 경 피고 B과 대리점 계약( 이하 ‘ 이 사건 대리점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1.까지 피고 B에게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등 물품(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B은 2020. 1. 2.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후 나머지 물품대금 275,577,320원( 이하 ‘ 이 사건 물품대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275,577,320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0. 1. 2. 의 다음 날인 2020. 1. 3.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 피고 B은, ① 2019. 4. 경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고, ② 2019. 8. 경부터 원고에게 매월 100만 원씩 변 제하고 있으며, ③ 2019. 3. 13. 원고에게 83,476,50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반품하였고, ④ 2019. 3. 31. 이후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 내역이나 이 사건 물품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

㈏ 원고는 2018. 7. 경부터 일방적으로 피고에 대한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피고 B의 거래처에 직접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 B에 대하여 재고조사를 한 후 358,396,195원의 반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 B은 부가 가치세, 종합 소득세 등 세금을 3억 원 가량 납부하여 손해를 입었다.

나.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3, 5, 11, 12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1979. 3. 23. 각종 자전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3. 3. 경 ‘D’ 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 B 과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