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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25 2017고합10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8. 18:30 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54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건드리며 시비를 거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만 하라고 소리를 치면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 회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려치고,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집어던졌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싸우면서 피해 자로부터 얼굴 등을 얻어맞자 이에 격분하여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주방에 들어가 식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5cm) 1개를 들고 위 식당 밖 노상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식칼의 칼날 부분이 칼자루 부분과 분리되었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칼날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려찍어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 벽의 열린 상처( 깊이 5cm, 길이 3cm )를 가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 넌 죽어야 돼, 넌 칼맛을 좀 봐야 돼.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칼날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을 붙잡는 등 저항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위의 열린 상처( 깊이 3cm, 길이 1cm )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8. 18:30 경 F 식당에서 피해자 A(54 세) 과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