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82. 6. 24. 피고 앞으로 1982.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2002. 10. 28. D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2019. 2. 20. 원고 앞으로 2019. 2.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소유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지만 D에게 매도하고 D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보면, 원고는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건물은 매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건물도 매도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갖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해야 한다).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지료 상당액인 월 4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거나를 가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