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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15 2020고정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언니 이자, C의 아내이다.

D는 C의 조카 이자, 피해자 E( 여, 42세, 같은 날 기소유예) 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

A이 2019. 11. 18. 경 피고인 B 소유의 토지를 D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같은 달 24. 경 피고인 A이 D 등을 평택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C의 형제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11. 24. 13:00 경 위 장소에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친척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그곳 베란다로 간 사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D, E의 각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B, E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